해석례

경상북도 -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등(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2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