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고용노동부 - 기능대학에 「고등교육법」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(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4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