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와 증축 범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의2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12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