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토해양부 -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제2항제6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0년 7월 1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