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