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과학기술부 - 구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「평생교육법」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급증설 및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평생교육법」 부칙 제3조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09년 7월 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