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·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7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