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0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