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중구 -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요건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7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