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