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「공유수면매립법」이 1999년 8월 9일 전부개정될 당시 삭제된 (구)「공유수면매립법」(1986. 12. 31.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) 부칙 제3항의 효력 상실 여부[(구)「공유수면매립법」(1986. 12. 31.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) 부칙 제3항 등 관련]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7월 26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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