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3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