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중구 -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%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,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5월 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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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