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·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“기타 관계인”에 이장·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9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0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