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성남시 -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된 장소에 새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정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의 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2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