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‘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’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3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4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