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의무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되는지(「사립학교법」 제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4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