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시설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58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5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