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토해양부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2조의2제5항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0년 6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