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(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3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