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- 원폭피해자,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(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7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