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2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8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