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구 「대학설립운영규정」 부칙 제4조(학과·정원 등의 증설·증원 기준의 적용 법령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4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