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민권익위원회 - 기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자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,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38조 및 제41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