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대구광역시교육청 - 구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(경과조치)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평생교육법」 부칙 제3조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09년 10월 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