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강원도교육청 -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,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2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