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·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(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4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