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」 제5조제4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