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사립학교법」 제5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2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