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입시컨설팅업체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에 규정된 학원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5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