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기준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 및 제38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5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