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토해양부 -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반드시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(「임대주택법」 제21조제9항 단서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09년 9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