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가족부 - 안마시술소·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(「의료법」 제68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6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