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10조제2항(컨테이너 전용부두 취급 컨테이너 화물하역요금 변경신고의 의미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4월 2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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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