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대구광역시 -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(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및 「주택법」 제1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4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