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항만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4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