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「고등교육법」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「학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(「학교보건법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9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