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목포시 -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임대주택법」 제2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·제5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8월 28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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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