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민권익위원회 -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청소년보호법」 제4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4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