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시 마포구 -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(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2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