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과학기술부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「평생교육법」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평생교육법」 제36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11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