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없는지 여부 등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5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