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의 “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0년 12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