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의 “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2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