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「기술사법」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(「기술사법」 제5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2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