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1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