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광주광역시 동구 -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(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다목다)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2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