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시·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0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