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무안군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6항제2호의 “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”의 범위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6항제2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2월 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