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북도 안동시 -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1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