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(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)를 요청하는 경우가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4월 10일